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문단 편집) === 1374년, 합포 전투등과 공민왕의 죽음 === 이 해 공민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회와 정지 등을 기용했다. 이 해 3월에는 안주(安州)로 쳐들어오자, 목사 [[박수경]](朴修敬)[* 고려 개국공신 박수경하고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다.]은 이를 물리쳤다. 하지만 왜구는 며칠 뒤에 다시 공격을 가했으며, 비슷한 시기 경상도에서 '''함선 40여척'''을 날려버려 고려군은 많은 전사자가 생겼다. 한편 4월 경 '''당시까지 고려군은 왜구와 맞서 싸운 동안 가장 거대한 타격'''을 입는다. '''무려 350여척의 왜구는''' 합포(合浦)의 고려군 군영을 공격하여 병선을 불지르고 박살을 내었고, '''이에 죽은 고려군의 숫자는 무려 5,000명을 넘었다.'''[* 이 부분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완전히 다르다. 고려사에서는 피해에 대해 오천여인(五千餘人), 즉 오천명이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고려사절요에서는 오십여인(五十餘人), '''즉 오천여명과 오십여명으로''' 사망자 숫자에 대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350여척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왜구를 상대로 50여명이 죽었는데 이후 공민왕이 관련자에게 초강경하게 대했다면 공민왕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므로, 앞뒤 정황을 고려하면 고려사절요의 기록은 실수가 아닐까 싶다. 물론 고려군이 제대로 싸우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이유로 수많은 함선이 불에 타 건함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면 공민왕의 분노도 이해될 수는 있다. 특히 아홉 원수가 모인 사근내역에서도 전사자가 오백이었는데 합포 한 곳에만 1만 ~ 2만의 병력이 모여 있었다고 보기도 애매하다. 그 정도의 병력 배치가 있었다면 기록이 남았을 것이다. 물론 민간인 피해까지 합쳐서 오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의문을 가질법하다. 일단 천과 십은 한자로 한 획 차이라서 오기일 가능성이 크기는 하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당시의 고려는 1388년 [[위화도 회군|2차 요동 정벌]] 당시에도 잔뜩 끌어모은 병력이 5만, 전투병은 3만 8천이었던 나라였다. 요동 원정군 외에 지방에서 왜구를 막던 병력 등을 넉넉하게 잡아 1만이었다고 쳐도 전 병력이 6만 정도인데, 6만 중에서도 5,000명이라면 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전 병력의 12분의 1이 한번에 녹아버린 수준이다. '''[[야전군]] 1개가 사라진다고 가정해보자.''' 하물며 1388년 당시는 비교적 한숨 돌린,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그보다도 못했을 터이다. 하물며 중세의 전투에서는 살상률이 경이적일 정도로 높지 않기에[* 본격적으로 전사자 비율이 폭증한 것은 화기가 등장하여 보병들의 주력 무장이 된 이후이며, 총기가 쓰인 이후에도 [[남북전쟁]] 이후에나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전사자 비율이 나온다.], 1만이나 2만이 궤멸 했다고 해도 그 모두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사망자만 5천여명''' 이라면 추가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제대로 전투라도 치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군영이 공격을 받아 박살이 났는데, 이는 왜구의 전력이 그만큼 엄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죽은 고려군들도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한 셈이다. 이 당시 합포의 책임자는 일전에 내포에서 왜구에게 떡실신을 당하고도 뇌물 잘 바쳐 벌을 안 받은 김횡이었다. 김횡은 김흥경(金興慶), 김사행(金師幸)에게 빌붙어 경상도 도순무사가 된 다음, 전라도에 있을 때처럼 합포에서도 재물만 모으며 탐욕스럽고 못된 짓은 다 골라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안렴사 유구(柳玽)라는 인물이 김횡을 탄핵하자, 김횡은 '''역으로 유구의 뒷조사를 해서 허물을 찾아 조정에 보고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알랑방귀 끼며 합포를 관할하게 된 것이 김횡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난데없이 나타난 350여척의 왜구에 5,000여명이 손도 못써보고 전사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에서는 당연히 책임자가 처벌받기 마련이었다. 공민왕은 바로 조림(趙琳)을 보내어 김횡을 처형했고, 그 시체를 찢어 각 도에 [[조리돌림]] 하여 경고의 상징으로 삼았다. [[인과응보]]라고 할만 하지만 이런 개쌍놈 때문에 죽은 5,000여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것은 아니었다. 이 합포의 역대급 패전이 있은 직후 평안북도의 목미도(木尾島)에 쳐들어온 왜구를 막던 서해도만호(西海道萬戶) 이성(李成)과 부사(副使) 한방도(韓方道), 최사정(崔思正) 등은 모두 전사했다. 또 왜구는 인천을 공격 했다. 5월에는 왜구가 강릉, [[경주시|경주]], 울주, 삼척을 연이어 털며 기세를 올렸다. 6월에는 양주(襄州)에서 전투가 벌어져 고려군이 왜구 백여명을 참살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8월에는 회양(淮陽)이 공격 당했다. 9월에는 도성 근처까지 진군한 왜구 때문에 수도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으며, 안주(安州)가 공격 당했고 12월에는 밀성(密城)이 공격 당해 관청이 불타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으며 재물들이 약탈 되었다. 한편, 화약을 요구한 고려의 요청에 명나라 중서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전했다. >"홍무(洪武) 7년 5월 초나흘날 왜적을 체포하기 위한 함선의 건조에 사용할 병기·화약·유황·염초(焰炒) 등의 물품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 공문에 의거해 조사해 본 즉 고려국에서 왜적을 체포하기 위해 건조하는 함선이 정말 바다로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약·염초·유황의 예비분이 많기는 하나 쓰임새 또한 많으니 중국을 놔두고 외국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홍무 7년 5월 초여드레 중서성 대도독부(大都督府) 어사대(御史臺)의 관리가 봉천전(奉天殿)에서 다음과 같은 황제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 >'고려에서 공문을 보내 왜적을 체포할 함선에 소용되는 병기와 화약을 요청해 왔다하니, 내 생각에는 매우 좋은 일인 것 같다. 예전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이제는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기에 저렇게 중국에 공문을 보내 온 것이다. 왕전(王顓: 공민왕)이 정말 내 명령을 따를 의사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이러한 명령들을 내려보내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따를 것이다. 빨리 문서를 발송해 그 곳에서 초(硝) 50만 근을 수집해 모으고 유황 10만 근을 구해서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에 섞어 쓸 다른 약을 배합해서 고려로 보낼 줄 것이다. 또한 왜적을 체포할 함선을 새로 건조하면 유능한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함선을 인솔해 와서 나에게 보이도록 하라. 이를 잘 시행하라.' > >이에 중서성의 어사대관(御史臺官)이, 그 나라에는 그런 물건들이 없을 지도 모른다고 아뢰자 황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하늘과 해 아래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는 있는 것이 거기에는 없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한 물품은 아무 데나 다 있는 법인데 다만 그곳에서는 배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 너희 재상들은 나의 이런 명령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 >'''《고려사》 공민왕 23년''' 즉 명나라 중서성에서 홍무제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홍무제는 "고려가 왜구를 막으려고 한다니, 정말 좋은 일이지." 라고 하면서도 '''"좋아, 그럼 화약 재료들 여기로 보내봐. 그럼 만들어서 줄테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중서성에서는 그런 재료가 고려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으나 홍무제는 "그럴 리가 있나." 라며 무시했다. 물론 화약 제조법을 안다면 어떻게든 고려 내에서도 만들 수야 있겠지만 화약을 만드는 재료들 자체가 귀한 편인데, 홍무제는 고려를 칭찬하면서도 재료는 대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련하게 표현했다. 또 '''새로 함선을 만들면 나한테 와서 한번 보여주어라.''' 라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묘한 언급까지 했다. 그런데 그 해 9월, '''공민왕이 시해되고 만다.''' 이로써 고려는 [[우왕]](禑王)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민왕의 시해는 훗날 [[위화도 회군|커다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